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접수 1년여 만인 그제(18일)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앞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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