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1호 사건되나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원지검 재이첩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능력이 아주 없지는 않다며 직접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입니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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