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 공수처 수사의뢰
[뉴스리뷰]
[앵커]
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조직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을 이첩받고 돌려보낸 바 있는데요.
사건이 다시 넘어오면서 이번엔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권익위가 검토한 사건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당사자로 특정돼있습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았다가 다시 돌려보낸 사건과 사실상 같은 사안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또 원칙상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와 협의 후 공수처가 '재이첩'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권익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권익위와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섭니다.
공수처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앞서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바 있습니다.
부장검사 면접 등을 진행 중인 공수처는 다음 달 3차 인사위원회 등 조직 구성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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