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 아니다"…구속기로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오늘(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차 본부장은 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했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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