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시·도지사에 재난 선포 권한
이태원 참사처럼 운집한 인파들로 생기는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등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시·도지사들은 절차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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