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어…법 개정돼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기부에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급적용을 현실화하려면 국회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손실보전 소급적용 추진을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부처 간 필요한 데이터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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