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착수…해결 과제는?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인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택배사와 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며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기로 합의했죠.
택배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도 철회해 설 배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집합제한 대상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손실보상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현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매달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한 이유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숫자도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통계적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2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도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산업구조 측면에서 유독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고심하고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거냐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만약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될까요?
그렇다면 손실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예상 재원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요?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 대상 업종 선정과 손실액 산정, 보상 규모, 형평성과 재원 충당 등 숙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손실보상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손실 보장제가 법제화된다면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택배업계 노사가 1차 합의에 성공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주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분류작업을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택배 분류 전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고 하루 노동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나요?
급한 불은 껐지만, 현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택배사들이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자동화시설 투자비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택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정부에선 실태조사 후 인상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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