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1억→2억원 확대
주택금융공사가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공사는 내일(26일)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개인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주택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릅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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