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지난해 세 차례 현장 조사…화물연대 거부로 무산
피심인 거부로 조사 아예 이뤄지지 않은 건 처음
위원장, 다른 일정 이유로 전원회의 의결 불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도해왔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세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고의로 이뤄졌다며,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2일) :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되는)….]
한기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만큼 화물연대 측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조사 중인 사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 고발당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 조사를 모두 거부했는데, 피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귀란 /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노동조합인데 사업자단체라고 무리하게 규정짓고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을 현재 논의 중이고….]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 불참에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고발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 '당신의... (중략)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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