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만 슬쩍 고발한 공정위...이젠 임직원도 고발 / YTN

YTN news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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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솜방망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재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임원은 물론 실무자까지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밝혀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다잡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광고 업무를 몰아준 CJ CGV.

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경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현대그룹.

모두 법인만 고발되고 총수는 물론 임원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가운데 90%는 법인 고발에만 그쳤습니다.

공정위에 솜방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 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법인만 고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반드시 행위 주체인 사람을 함께 고발하도록 공정위 지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총수 일가나 임원 이외에 그동안 몸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실무자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의사 결정이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들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와 유통 업계, 대리점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 고발권을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민 경제와 직결돼 빠른 처리가 필요한 데다 범위가 넓어 공정위 행정력이 모두 미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허위 공시, 시장 지배력 남용, 과장 광고 등 재벌이 주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공정위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들도 고발할 겁니다. 재벌들 법 위반하면 다 고발할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다음 달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과 업무 영역을 조율하고, 공조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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