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조현준 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퇴출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 회사를 효성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효성에 17억1천900만 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2천700만 원, 효성투자개발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의 주머니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럭시아는 2012년 이후 매년 13억∼157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규모 유상감자로 마련해 자금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많았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효성 측은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며 조 회장의 지시 관여가 없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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