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혐의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고발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애플 코리아 측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현장 진입을 막아선 전직 임원 류 모 씨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애플 코리아 측은 지난 2016년 6월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뤄진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사무실 네트워크를 차단해 전산 자료 조사를 방해하고 관련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애플 소속 임원이었던 류 모 씨는 이듬해인 지난 2017년 11월, 2차 현장 조사 당시 보안요원과 함께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분간 현장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진입 저지 혐의로 고발조치가 이뤄진 건 관련 제재규정이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바뀐 지난 2012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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