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격 담합이나 시장 나눠먹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고치는 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의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네 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런 담합행위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를 막고 소비자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도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합니다.
리니언시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만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먼저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자진 신고가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벌을 감면해주는 근거 규정도 법에 명시해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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