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 / YTN

YTN news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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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후속 조치에서 핵심 사안은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섣불리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진 않은 겁니다.

다만, 추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관여 정도, 그리고 담당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선 재판 업무 배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관련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내부에서 모두 세 차례나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가장 최근인 세 번째 법원 자체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 등을 발견했지만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김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 사법부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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