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른바 'PC 강제 개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고발된 판사들, 더 나아가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할지가 관심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PC 강제 개봉'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의 공공형사수사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해당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혹 문건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이른바 'PC 강제 개봉'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가조사위의 강제조사가 위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추가조사위 소속 판사들,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조사할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선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모두 소환 조사하는 만큼, 예외를 둘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만약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신년사에서 사법개혁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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