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빵업계 1위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자료 폐기가 진행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파리크라상 임직원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관련 메일과 공문 등의 증거 자료를 모두 없애라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이나 조직도 등도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 내에 저장한 파일은 이른바 삭제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해 완전히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바꿔치기는 물론 문제가 될 만한 가맹점 업주들과 접촉해 미리 말을 맞추고, 일부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과 마주치지 않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상세한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크라상 측이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파리크라상 내부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공정위 조사 일주일 전 당시 대표 이사가 다음 주 월요일 공정위가 조사를 나올 확률이 99%라며 이에 대해 준비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19일 월요일에 파리크라상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현장 조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진다며 사전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조사 전에 증거를 폐기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리크라상을 소유한 SPC그룹은 사전에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증거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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