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깡통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약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누나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 다세대주택 22채를 굴리면서, 일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14명으로, 모두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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