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해 있었던 사건·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었죠.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서 피디가 문제점을 다시 짚어봤다고요?
[PD]
네,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역사를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으로부터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지하철 화장실이었던 데다,
전 씨가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책 마련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네, 현재 법무부와 국회 모두, 그 핵심 대책으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의 특정 반경 내로 들어가면 신속히 가해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전히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국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피해자의 반경 2km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자는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위치도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인력과 비... (중략)
YTN 서은수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420170705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