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공직자 이해충돌 막을 수 있을까? / YTN

YTN news 2021-04-13

Views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조율을 거쳐서 내일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 보죠.

[양지열]
일단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패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 같은 게 과거에 뇌물처럼 인과관계,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정 액수 이상을 넘으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면 폭등을 했냐, 차명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먹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가지고 얻었다라고 한다면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부패방지법은 기밀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든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거의 다 없애서 무조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매겨지고 또 이전에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되는 거죠?

[양지열]
3년 이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고위공직자로 가는 경우, 정무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나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았다.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용은 다 됐는데 다른 것하고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양지열]
대표적으로 공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319204678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