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 명 대상 / YTN

YTN news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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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8년 만으로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법안은 만약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아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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