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법사위원장 선출 5월로 미뤄 / YTN

YTN news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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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년 동안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다음 달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8년 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여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위반 시에는 징계, 형사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이행력을 담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적 이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추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논의하자고 반발한 겁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74석을 가지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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