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국회 문턱' 관건
[앵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하는 건데요.
향후 절차를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 10일부로 한 달 간 임시 회기를 연 만큼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다수의 기관을 거쳐야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원은 체포영장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관할 검찰청, 대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무부가 국회로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요청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합니다.
시간을 넘긴다면 그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헌정사상 총 16건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명이 포함됐는데, 가결까지 짧게는 10여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작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정찬민 의원은 영장 청구부터 가결까지 13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의 이상직 의원은 10일, 재작년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의 정정순 의원은 32일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가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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