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방지법 '반대 0표'

연합뉴스TV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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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방지법 '반대 0표'

[앵커]

조금 전 끝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지만, 합의안대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중대재해법은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원형이 되는 법을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고,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고, 그마저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후진국형 산재가 끊기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법안 통과는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점을 두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초 의원 발의 법안에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1년 이상'으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간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PD 아버지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반발하며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여야의 반대가 '0표'였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하게 한뜻으로 모인 겁니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남아 있던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은 수사와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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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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