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인터넷은행법…은행업 경쟁 가속화
[앵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부결 뒤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완화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겁니다.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찬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는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 산업의 안전 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국민 세금이나 국가부채 증가 부담 없이 수 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고용과 소득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KT는 일단 자회사인 BC카드를 활용한 케이뱅크 우회 자본 확충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터넷은행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로 뛰어들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20~30대 고객뿐 아니라 40~50대 고객들도 향후에는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동시에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 등 은행업계의 변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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