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과거사법…피해자는 고공농성
[뉴스리뷰]
[앵커]
1970년대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장애인과 고아 수천 명을 착취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사건 진상조사를 재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8년째 계류 중인데요.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최 씨가 내건 현수막에는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과거사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사법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첫 개정안은 8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 단계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호소가 빗발쳤는데, 폐막을 코앞에 둘 때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행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마지막까지 평행 대치를 이어가는 정치권에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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