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성 착취물이 한 번이라도 온라인에 게시되면 즉시 대량 유포·복제가 가능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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