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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에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연합뉴스TV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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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에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해군이었던 A씨는 2014년 특정 회사 관계자의 요청으로 잠수함 관련 군사 기밀 문서를 보여줬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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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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