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군은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지자 항소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서면 사과는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라며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급교체도 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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