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16년전 아동 성추행에 징역 3년
[앵커]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성범죄와 별개로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김근식에게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방법을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습니다.
당초에는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검찰의 DNA 분석 결과 경기지역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도관까지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출소 직전 김근식이 재수감되면서 김근식이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던 의정부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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