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아동 성착취물 '엄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게 죄를 다스리겠다는 건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죄질이 매우 나빠서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요.
주범인 조주빈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지만, n번방 운영자들이 징역 3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에게 내려진 형별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고, 이용자의 40%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징역 15년형을 받고, 단 한 번 접속해 한 번 시청한 경우도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너무나도 큰 형량의 차이, 그만큼 우리 법의 형량 기준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배포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1년에서 5년 이상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권고했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인자'를 정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 7년에서 13년, 19년 6개월, 29년 3개월까지 형량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습범인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 배포하거나 구입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제시됐는데요.
판매하면 징역 27년까지, 배포할 경우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단순 구입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까지, 가중 여부에 따라 징역 6년 9개월까지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등 n번방 피고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표 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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