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인 강간죄, 장애 경미해도 적용 가능"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를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가능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볼 때 A씨가 B씨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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