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피의자 줄소환 예고…행안부 책임 '법리검토'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등이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특수본은 지난 2주간 진행해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지난주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한 피의자 6명이 대상인데요.
특히 경찰 관련 피의자 조사부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두고 특수본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서로 달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당시 현장 책임관으로서 참사 관련 예방과 구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추가로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이어 서울청 정보부장을 수사 의뢰해 피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특수본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당시 이뤄진 상황 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져보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와 관련해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 책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은 물론 각 기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 등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법리 검토도 마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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