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본격소환 예고…행안부 지휘책임 '법리검토'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등이 소환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주간 진행해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 등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다만 이중 용산서 전 정보계장은 지난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경찰 관련 피의자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두고 특수본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상이해 참고인 조사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서울청 전 상황3팀장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피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특수본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참고인 조사해 당시 이뤄진 상황 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당시 현장 책임관으로서 참사 관련 예방과 구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와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책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특수본은 다만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사후 조치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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