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마약김밥, 마약베개…이제부터 사용 금지?

채널A News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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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자]
오늘 팩트맨, 서울 광장시장에서 시작합니다.

방금 사온 꼬마 김밥인데요.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해서 마약 김밥이라고도 불리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이렇게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것도 막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따져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표를 쓰게 해달라며 특허청에 접수한 사례, 15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됐는데요.

상표법에 따라 △범죄와 연관성 있는 표현,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미신이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상표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마약 베개라는 상표가 정식 등록됐습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업체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데요.

이때 업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놨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마약이 내장된 베개가 아니라 편해서 중독될 것 같은 베개로 인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업체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약이란 말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 관련 상표가 이미 7건이나 정식 출원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속된 논란 속에 상표를 교체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지면 그게 선호도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표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면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 우리 업체들이 마약 표현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이준희 이성훈
그래픽 : 성정우 김재하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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