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 맞는 얘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홍 양이 들여온 마약,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중독성 높고 부작용이 심한 '가'군에 속해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을 수 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 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박진실 / 변호사(형사법 박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은 홍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는 아버지인 홍정욱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초범'이고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했다"였습니다.
2000년 12월생인 홍 양은 아직 만 19세가 안 돼서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란 얘긴데요.
그렇다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홍 양은 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소년법의 특성상 성인보다는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1·2심 선고가 12월인 홍 양의 만 19세 생일보다 늦게 나오면, 홍 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 양이 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