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는 북한 선원들을 추방한 우리 정부에 대해 "헌법 정신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북한 땅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 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 이봉조 당시 통일부 차관도 "국내 입국 이후라도 탈북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표 이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 처벌 받았을까요.
[이붕우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2012년 10월)]
"귀순자 진술에 의하면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온 17살의 북한 병사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살인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역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했지만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함께 왔던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살인을 하고 (왔는데) 신분증만 줘요. 탈북자가 받는 모든 혜택,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조치는 안해줘요."
그럼 왜 처벌이 안됐던 걸까요?
[이규창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증거 수집이나 증인 소환, 여러가지 형사 절차가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우리 사법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이죠."
통일부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조사과정에서 탈북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북에서 발생한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북한 주민이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