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에선 통화 사실을 발설한 검찰 인사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여당의 주장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한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통한 것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린 것뿐"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주 의원과 수사팀간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연결고리가 실제 있다면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이란 뭘까요.
[허윤 / 대한변협 공보이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로, 검찰의 경우 수사상 파악한 내용도 비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검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압수물이나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압수수색 직전 검사가 피의자의 남편인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라기보다 '직무상 고충'에 가깝다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 역시 '비밀'이라함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사실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국가 이익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가능성,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