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군복 착용’도 처벌?

채널A News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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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회장에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현행법을 어겼습니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는 것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제가 오늘 이른바 '밀리터리 룩'을 애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A씨]
"작업복으로 입는 거예요. 작업복."

[B씨]
"다른 나라 군복이지 이거는. 미국 꺼."

[서기산 / 충남 천안시]
"포인트 삼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시민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일까요.

그래서 팩트맨이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먼저 과거에 보급된 구형 개구리 무늬 군복을 입거나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군복 착용, 역시 단속 대상 아닙니다.

군복 문양 디자인을 본따서 가방 등 장신구 활용하는 것 역시 군용품을 상징하는 '군용 표지'가 없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우리 군에 보급이 완료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이나 이를 도용한 옷은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도 현역 군인의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최근 5년간 국방부는 모두 1,460건에 달하는 불법 군복 판매·착용 등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단속·처벌 근거 규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군복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서리 착용, 모두 처벌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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