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을 폭행하고도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악용했다며 비판을 받았죠.
반면 최근 광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는데요.
대사 부인은 인정받은 면책 특권, 왜 영사에겐 인정되지 않은 건지 따져봤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과 중국 영사관 직원, 면책 특권 대상이긴 하지만 적용되는 협약은 다릅니다.
대사관 직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 직원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각각 적용받는데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별도의 협약입니다.
형사처벌 적용 대상인지도 어떤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외교' 협약 적용 대상인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공무 수행이든, 사적 활동이든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영사' 협약 적용 대상인 영사관 직원과 가족은 처벌 면제 범위가 직무수행 중에 한 행위, 즉 공무에만 한정됩니다.
중국 영사가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만나는 공식업무 수행 중"이라고 했던 것도, 처벌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찰은 우리 외교부에 영사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음주 운전은 직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기소하면, 중국 영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례를 볼 때 정식 재판보단 약식 벌금형 등에 처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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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조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