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으로 적발된 래퍼 5명 중 영웨스트를 제외한 4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죠.
온라인에서는 "무죄인 거냐, 전과도 안 남는 거냐" 문의가 많아 따져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하는데 환경, 범행 동기, 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결정하죠.
쉽게 말해 검찰 단계에서,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건데
기소유예, 흔히 '빨간 줄 그어진다'고 말하는 전과 기록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 남는데 5년 후 삭제됩니다.
일부에선 기소유예 처분받으면 무죄인 거냐, 질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해보죠.
[박성민 / 변호사]
"혐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 기관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사실상 재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의 경우 처벌 보단 치료·재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건수, 2018년 470명에서 2019년 8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소유예된 4명의 래퍼도 치료·재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고 다음 주부터 순차 교육 예정인데요. (자료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
교육조건 기소유예자 재범률 7.7%로 일반 마약 사범의 재범률 36.2%에 비해 낮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을 달고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 없는데요.
차일피일 교육을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조건 기소유예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해보니,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마약 초범은 제대로 된 처벌 안 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전유근,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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