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하루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영장심사

연합뉴스TV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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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하루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영장심사

[앵커]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2시1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06년 5∼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당초 내일 새벽 만기출소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는데요.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김근식의 호송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근식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기존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는 공소시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경우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인 2010년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셈입니다.

또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전망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김근식은 내일 새벽 교도소를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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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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