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거즈 20년 간 몸속…법원 "4천만원 배상"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해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수술용 거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20여 년 전 A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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