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곳에 수감…법원 "재소자에 국가가 배상"
2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 미만의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 각지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청구인들은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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