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어기고 활동한 박유천, 소속사에 배상"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한 배우 박유천 씨가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습니다.
해브펀투게더는 리씨엘로부터 박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씨는 계약 해지 통보 후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은 해브펀투게더가 낸 박씨의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박씨가 이를 무시하고 활동을 이어가자 해브펀투게더는 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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