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험답안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150만원씩 배상"
실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실수로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이런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작년 4월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직원 실수에 따른 파쇄 등으로 613명의 답안지가 제대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나,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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