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승소…법원 "日, 1억원씩 배상"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위안부 승소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일본이 이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자 승소 판결입니다.
그 의미 때문인지 오늘 재판에는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도 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처음 배상 조정 신청을 냈던 8년 전부터 시작해 정식 재판에 넘긴 2016년 1월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오늘 이겼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걸로 아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면제'를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주권 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법리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사실상 위자료가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측은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할머니들이 고령인데다 한파와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우려돼 오늘 재판에는 변호인과 나눔의집 담당자 등만 참석했는데요.
그간 재판에 임해온 변호인은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다음 주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도 오늘과 비슷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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