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도급 맡겨도 공사총괄 했으면 산재 책임"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한 공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맡으며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B사 직원 등 5명이 다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도급을 줬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A씨가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할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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