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확대

연합뉴스TV 2022-11-30

Views 1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확대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을 늘리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김기설 씨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유서 대필 혐의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1·2심은 장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 씨 측은 대법원이 본질인 기소의 불법성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