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무부 '소아성애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징역 15년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애증이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최근에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우리 이웃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 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는. 그동안은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했죠. 적용하던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여기에 국한하는 겁니다.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치료 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기 종료 이후라도 치료 감호를 청구해서 선고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서 적절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치료감호법에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제도는 저희가 갑자기 저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동일한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용 중인데요.
성범죄자 비자발적 강제 입원제도라고 부르는데 미국 20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법률로써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형기 종료 후에 이 사람들을 특정한 요건에서 강제 입원시키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법률을 한국에 도입하되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에 치료감호의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연장해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 감호할 기간을 2년 이내에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의 기간 연장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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