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하는 제시카법과 유사한데, 법무부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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